[채용공고_제25-010호] 2025년 송산노인종합복지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노인일자리 담당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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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송산노인종합복지관
- 작성일 25-03-3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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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사공고제2025-010호
2025년도 송산노인종합복지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노인일자리 담당자 채용 공고
2025년 3월 31일 송산노인종합복지관장 |
송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2025년도 송산노인종합복지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노인일자리 담당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지원 자격
채용분야 | 모집인원 | 고용형태 | 주요업무 | 지원 자격 |
노인일자리 담당자 | 1명 | 계약직 (25.4.21. ~ 25.12.31.) |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 어르신 선발 및 교육, 활동관리, 전산입력 업무, 기타 사업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 | (공통)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업무 수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가산점항목)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유경험자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컴퓨터 활용 가능자(워드프로세서, 엑셀, 파워포인트 등) - 운전면허 소지자 |
2. 응시자격
ㅇ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ㅇ 경력기준일 : 공고일 현재
3. 전형방법
ㅇ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적격심사(범죄경력 조회 등)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대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
4. 근무처 및 근무조건
ㅇ 근무장소 : 송산노인종합복지관(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99)
ㅇ 근무조건 : 주 5일(월 ~ 금), 09:00 ~ 18:00
ㅇ 근 무 일 : 2025. 4. 21. ~ 2025. 12. 31. ※ 근무일은 변경될 수 있음
ㅇ 급여기준 :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지침에 의거함
5.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25. 3. 31. (월) ~ 4. 15. (화) 14:00까지
ㅇ 접수방법 : 우편접수, 이메일 접수
ㅇ 접수처
1) 이메일 : ksk88722@hanmail.net
※ e-mail 접수 시 제목 및 첨부파일명 : 「ㅇㅇㅇ(이름) - 노인일자리담당자 지원」
2) 우편접수 :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 99
※ 우편접수는 마감일시 도착 분까지 유효하며 겉표지에 반드시 「ㅇㅇㅇ(이름) - 노인일자리담당 지원」을 명확히 표기하여 제출
6. 전형관련 일정
ㅇ 1차 서류심사 : 2025. 4. 16. (수) 14:00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ㅇ 2차 면접심사 : 2025. 4. 17. (목) 14:00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3차 적겸심사 : 범죄경력 조회, 노인학대 관련 범되 조회 등 적격 심사
ㅇ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7. 제출서류
ㅇ 이력서 1부(기관양식)
ㅇ 자기소개서 1부(기관양식)
ㅇ 개인정보 동의서 1부(기관양식 및 서명 필수)
ㅇ 자격증 사본 1부(서류합격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이력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등 제출서류 내 서명 또는 도장(인)을 필히 작성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기관양식은 본 기관홈페이지 인재채용 내 공고글 확인 바랍니다.
8. 기타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사실과 상이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이력서에 E-mail과 휴대폰 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응시자의 연락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 기관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ㅇ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로 우송하시기 바라며, 보통우편 발송으로 인한 수신자 확인 불가능시에는 본 기관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ㅇ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예정 입니다.
ㅇ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재공고 후시행 예정입니다.
9.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ㅇ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본 복지관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4년 12월 13일부터 2024년 12월 27일까지(최종합격일로부터 15일)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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