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공과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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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송산노인종합복지관
- 작성일 05-11-11 16:41
- 조회수 3,042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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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서 연체된 공과금이 있으신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 가정을 대상으로 공과금 지원을 해 드립니다.
해당되시는 어르신들은 본 복지회관 사무실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1. 만 60세 이상 어르신 세대주
2. 저소득 독거 어르신 및 부부가정,
조손가정
3. 공과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된 어르신
☆ 지원 공과금 : 전화세, TV수신료,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등
☆ 신청기간 : 11월 10일 목요일 ~ 11월 19일 토요일
☆ 담당자 : 이정원 사회복지사
※ 선착순 마감입니다.
해당되시는 어르신들은 본 복지회관 사무실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1. 만 60세 이상 어르신 세대주
2. 저소득 독거 어르신 및 부부가정,
조손가정
3. 공과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된 어르신
☆ 지원 공과금 : 전화세, TV수신료,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등
☆ 신청기간 : 11월 10일 목요일 ~ 11월 19일 토요일
☆ 담당자 : 이정원 사회복지사
※ 선착순 마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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