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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등록 및 지원제도 안내

등록일 : 05-08-23 16:31

조회 : 1,178

국가 보훈처에서는 참전하신 분들 중 참전 유공자 등록제도를 몰라, 등록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로부터 등록신청을 접수 받고 있습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제도
1) 대통령명의 참전유공자증서 교부
2) 참전명예수당 지급
- 지급대상 : 참전유공자로서 65세이상
3) 보훈병원 진료 시 진료비 60% 감면

◆ 제출서류
1)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서(보훈청 비치)
2) 참전사실 확인 서류 1부
3) 사진 1매(3㎝× 4㎝)-유공자증 발급용

◎ 문의처 : 의정부보훈지청
전화번호 : 031-843-5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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