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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23년 송산노인종합복지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회복지사 채용 재공고 (3차)

작성자 : 관리자 (112.223.44.***)

조회 : 1,110 / 등록일 : 23-03-21 13:00

<송노공고제2023-015>

 

송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2023년도 송산노인종합복지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회복지사 채용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 모집인원: 1

○ 고용형태: 계약직(23.4.10. ~ 23.12.31.)

   ○ 주요 업무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심서비스사업 대상자 및 댁내장비 관리

   - 의정부시 거주 고위험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집중관리

   - 기타 사업지침에 규정하는 업무

   ○ 지원 자격

   - 전문 학사학위 이상으로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전산/전기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운전면허 소지 및 실제 운전가능자

  - 컴퓨터 활용 능력자 우대

 

2. 응시자격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경력기준일 공고일 현재

 

3. 전형방법

○ 서류전형 → 면접전형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대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

 

4. 근무처 및 근무조건

○ 근무장소송산노인종합복지관(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99)

○ 근무조건주 5(~), 09:00~18:00

○ 근 무 일: 2023. 4. 10. ~

○ 급여기준: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지침에 따름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3. 3. 21.(화∼ 2023. 4. 4.(화) 14:00까지

○ 접수방법우편접수이메일 접수

○ 접수처

이메일: sujiny211@nate.com

    ※ 파일명은 송산노인종합복지관 응급안전안심스서비스 사회복지사  입사지원서 제출로 명확히 표기 후 한글파일 하나로 묶어 제출

우편접수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 99

    ※ 우편접수는 마감일시 도착 분까지 유효하며겉표지에 반드시 송산노인종합복지관 응급안전안심스서비스 사회복지사 입사지원서 제출을 명확히 표기하여 제출

 

6. 전형관련 일정

○ 서류심사일: 2023. 4. 5.(수) 15:00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 면 접 일: 2023. 4. 6.(목) 14:00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7. 제출서류

○ 이력서 1(기관양식 및 서명 필수)

○ 자기소개서 1(기관양식 및 서명 필수)

○ 개인정보 동의서 1(기관양식 및 서명 필수)

○ 자격증 사본 1(서류합격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이력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등 제출서류 내 서명 또는 도장()을 필히 작성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기관양식은 본 기관홈페이지 인재채용 내 공고글 확인 바랍니다

 

8.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력서에 E-mail과 휴대폰 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응시자의 연락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 기관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로 우송하시기 바라며보통우편 발송으로 인한 수신자 확인 불가능시에는 본 기관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예정

○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재공고 후 시행 예정

 

9.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복지관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3 410일부터 2023424일까지(최종합격일로부터 15) 제출한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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