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해당되지
않는 자(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가족, 친구 등과의 사회적관계가 단절되거나 위축된 노인
안전지원 | 주 1회 이상 방문 및 전화를 통한 안부확인 및 정보제공 생활안전점검 · 말벗 서비스 제공, ICT기기를 통한 주기적 안전지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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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참여 | 사회관계망증진을 위한 문화여가활동, 평생교육활동, 체험 여행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자조모임을 실시 |
생활교육 | 사회적 · 신체적 · 정신적 기능을 유지 · 예방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영양, 보건, 건강운동, 우울예방, 인지활동 등) |
일상생활지원 |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출동행, 시기사관리, 청소 등의 가사지원 서비스 제공 |
서비스연계 |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민 · 관 자원 서비스 연계 실시(후원금품, 주거개선, 의료연계 등) |
특화서비스 | 은둔 · 우울위험군 대상자에게 사례관리, 관계형성프로그램, 집단 프로그램, 나들이, 중도탈락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