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2025년 송산노인종합복지관 취사원 채용공고
조회 : 163 / 등록일 : 24-11-28 15:00
송노인사공고제2024-017호
송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2025년 송산노인종합복지관 취사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 모집인원: 2명
○ 고용형태: 계약직
○ 주요업무: 경로식당, 무료급식, 식시배달 음식조리 등
○ 지원자격
-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단체급식조리 경험자 우대
2. 응시자격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경력기준일 : 공고일 현재
3. 전형방법
○ 서류전형 → 면접전형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대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
4. 근무처 및 근무조건
○ 근무장소: 송산노인종합복지관(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99)
○ 근무조건: 주 5일(월~금), 08:30~14:00 (휴게시간 포함)
○ 근 무 일: 2025. 1. 2. ~ 2025. 12. 31. (계약기간: 12개월)
○ 급 여: 금1,585,150원 (사회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퇴직금 별도)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4. 11. 28. (목) ∼ 12. 12. (목) 14:00까지
○ 접수방법: 우편접수, 이메일 접수
○ 접수처
1) 이메일: sujiny211@nate.com
※ e-mail 접수 시 제목 및 첨부파일명 : 「○○○(이름)- 취사원 지원」
2) 우편접수 :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 99
※ 우편접수는 마감일시 도착 분까지 유효하며 겉표지에 반드시 「○○○(이름)- 취사원 지원」 을 명확히 표기하여 제출
6. 전형관련 일정
○ 서류심사일: 2024. 12. 12. (목) 16:00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 면 접 일: 2024. 12. 13. (금) 14:00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7. 제출서류
○ 이력서 1부(기관양식 및 서명 필수)
○ 자기소개서 1부(기관양식 및 서명 필수)
○ 개인정보 동의서 1부(기관양식 및 서명 필수)
○ 자격증 사본 1부(서류합격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이력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등 제출서류 내 서명 또는 도장(인)을 필히 작성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기관양식은 본 기관홈페이지 인재채용 내 공고글 확인 바랍니다.
8. 기타 유의사항
○ 이력서에 E-mail과 휴대폰 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응시자의 연락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 기관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로 우송하시기 바라며, 보통우편 발송으로 인한 수신자 확인 불가능시에는 본 기관에서는 책임지
지 않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예정 입니다.
○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재공고 후시행 예정입니다.
9.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복지관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4년 12월 13일부터 2024년 12월 27일까지(최종합격일로부터 15
일)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
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
하여 당사로 팩스(031-852-2594) 또는 이메일(songsan@songsan.ne.kr)로 제출하시면, 제출이 확인될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
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복지관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4년 12월 27일까지(최종합격일로부터 15일)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
용서 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