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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공과금 지원

작성자 :  (222.120.127.***)

조회 : 1,606 / 등록일 : 05-11-11 16:41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서 연체된 공과금이 있으신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 가정을 대상으로 공과금 지원을 해 드립니다.

해당되시는 어르신들은 본 복지회관 사무실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1. 만 60세 이상 어르신 세대주
2. 저소득 독거 어르신 및 부부가정,
조손가정
3. 공과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된 어르신

☆ 지원 공과금 : 전화세, TV수신료,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등

☆ 신청기간 : 11월 10일 목요일 ~ 11월 19일 토요일

☆ 담당자 : 이정원 사회복지사

※ 선착순 마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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