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70세 어르신! 기초노령연금 신청하세요..
등록일 : 08-04-03 09:06
조회 : 1,471
1. 지원대상 : 1938. 1. 1 ~ 1943. 9. 30일 이전 출생자
1) 재산은 없고 소득만 있는 경우 : 40만원(부부노인 64만원)
2)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 9,600만원 미만인 자(부부노인 15,360만원 미만)
2. 지원금액 : 20,000원~84,000원(단독노인)
*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액이 다름
3. 집중신청기간 : 2008년 4월 15일 ~ 5월 9일
* 통반별로 신청일자 안내(주민센터 안내발송 예정)
4. 신청장소 :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5. 신청서류 : 신분증, 본인통장, 전월세 계약서
6. 문의전화 : 129(보건복지 콜센터) 또는 1355(국민연금콜센터)
1) 재산은 없고 소득만 있는 경우 : 40만원(부부노인 64만원)
2)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 9,600만원 미만인 자(부부노인 15,360만원 미만)
2. 지원금액 : 20,000원~84,000원(단독노인)
*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액이 다름
3. 집중신청기간 : 2008년 4월 15일 ~ 5월 9일
* 통반별로 신청일자 안내(주민센터 안내발송 예정)
4. 신청장소 :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5. 신청서류 : 신분증, 본인통장, 전월세 계약서
6. 문의전화 : 129(보건복지 콜센터) 또는 1355(국민연금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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