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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노인복지관 종사자 윤리 강령 안내

등록일 : 08-01-30 18:08

조회 : 1,461

우리복지관에서는 복지관 이용자분들에게 최고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주는 복지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종사자 윤리 강령을 만들어 노력하고자 합니다.

송산노인복지관 종사자 윤리 강령

○ 송산노인복지관
○ 송산노인복지센터

□ 전 문 □

송산복지관 종사자는 인본주의·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활동에 헌신한다. 특히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정의와 평등·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선다. 또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들과 함께 일하며, 사회제도 개선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참여한다. 송산복지관 종사자는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어떠한 여건에서도 개인이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러한 사명을 실천하기 위하여 직무의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종사자로서의 능력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에 우리는 이용자·동료·기관 그리고, 지역사회 및 전체사회와 관련된 행복복지관 종사자의 행위와 활동을 판단·평가하며 인도하는 윤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 윤리기준 □

<1> 종사자의 기본적 윤리 기준

1. 종사자의 자세

1) 송산복지관 종사자로서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복지관 이용자의 종교·인종·성·연령·국적·결혼상태·성 취향·경제적 지위·정치적 신념·정신, 신체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특징, 조건, 지위를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3)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4)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헌신하며, 이를 위한 환경조성을 지역사회에 요구한다.
5)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매화복지관의 활동 가치와 권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6) 송산복지관 종사자는 윤리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1) 복지관 이용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이를 활용하고 전파할 책임이 있다.
2) 복지관 이용자의 정보는 비밀보장의 원칙에서 다루어져야 하고, 복지관에서 이용자는 신체적, 정신적 불편이나 위험·위해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3) 직무의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되, 이를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4) 송산복지관 종사자는 직무의 전문화를 위한 내외부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3.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

1) 클라이언트는 지불능력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된다.
2) 이용료를 책정해야하는 경우,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 입장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책정 한다.
3)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여서는 안 된다.

<2> 종사자의 복지관 이용자에 대한 윤리 기준

1) 복지관 이용자의 권익옹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행동한다.
2) 복지관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3) 복지관 이용자가 받는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알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4) 문서·사진·컴퓨터 파일 등의 형태로 된 이용자의 정보에 대해 비밀보장의 한계·정보를 얻어야 하는 경우, 목적 및 활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며, 정보 공개 시에는 동의를 얻어야한다.
5) 개인적 이익을 위해 복지관 이용자와의 직무관계를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6) 복지 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복지관 이용자를 동반자로 인정하고 함께 일해야 한다.

<3> 종사자의 동료에 대한 윤리 기준

1. 동 료

1) 존중과 신뢰로서 동료를 대하며, 동료의 지위와 인격을 훼손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2) 이용자의 이익과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동료와 협력해야 한다.
3) 동료의 윤리적인 직무를 촉진시켜야 하며, 이에 반하는 경우에는 제반 규정이나 윤리 기준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
4) 직무적인 실수로 문제를 야기시켰을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5) 상급자가 행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제반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동료의 직무 가치와 내용을 인정·이해하며, 상호간에 민주적인 직무관계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상급자

1) 상급자는 개인적인 이익의 추구를 위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2) 상급자는 공정하게 책임을 수행하며, 부하직원에 솔선수범해야 한다.
3) 종사자는 상급자의 지도와 조언을 존중해야 하며, 상급자는 직원의 업무수행을 도와야 한다.
4) 상급자는 부하직원에 대해 인격적·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종사자의 지역사회에 대한 윤리 기준

1) 인권존중과 인간평등을 위해 헌신하며,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고 대변한다.
2)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지방정책의 수립·발전·입법·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한다.
3) 지역사회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정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의 수립·발전·입법·집행을 요구하고 옹호한다.
4) 자신이 일하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4> 종사자의 복지관에 대한 윤리 기준

1) 복지관의 정책과 사업 목표의 달성·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의 증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복지관 이용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상급자 또는 동료의 부당한 명령이나 요구에 대하여, 윤리적 가치를 근거로 이에 대응하고 즉시 복지관의 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3) 복지관 제반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복지관의 성장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5>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 복지관은 윤리위원을 지정하여, 직원의 윤리적 고충사항을 해소하고 윤리실천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한다.
2) 윤리위원은 종사자로부터 윤리적 고충사항을 청취하여 해당직원의 입장에서 대처하여야 한다.
3) 종사자는 복지관의 윤리적 권고와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6>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 복지관은 윤리위원을 지정하여, 직원의 윤리적 고충사항을 해소하고 윤리실천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한다.
2) 윤리위원은 종사자로부터 윤리적 고충사항을 청취하여 해당직원의 입장에서 대처하여야 한다.
3) 종사자는 복지관의 윤리적 권고와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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